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도쿄메트로 10000계 전동차 (문단 편집) == 특징 == 본 차량 역시 [[히타치 제작소|히타치]]가 보유한 [[A-train(히타치)|A-train]] 기술의 산물로, [[도쿄메트로 05계·N05계 전동차|05계]] 13차차를 기반으로 하여 여기에 충돌/추돌에 따른 피해를 경감하는 설계구조를 추가로 적용하여 생산되었다. 또한 전두부는 [[도쿄메트로 마루노우치선|마루노우치선]]의 옛 [[영단 500형 전동차|300형 전동차]]를 모티브로 하여 만들어졌는데, 정면에서 보면 납득이 가는 부분이다. 워낙 건설비가 폭등하던 시기에 삽을 뜬 후쿠토신선의 눈물겨운 원가 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8량/10량으로 운행하는 대형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열차자동운전장치|ATO]] 및 [[스크린도어|홈도어]]와 연계되는 1인승무 대응 설비가 본 차량에 탑재되어 있다.[* [[도쿄메트로 후쿠토신선|후쿠토신선]]의 건설비 이야기에 대해서는 [[도쿄메트로 후쿠토신선|후쿠토신선]] 문서를 참조.]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 ATO와 원맨운전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단편성 형태의 꼬마열차가 아닌 이상 왠만하면 차장이 반드시 탑승하여 승객의 승하차를 감시하고 안내방송까지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돋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도 10량편성을 1인승무로 운행하는 사례는 없다.]. --한국에서는 ATO의 특징 중 하나인 출발버튼 하나만 누르면 된다는 걸 들어 버튼기관사라는 비아냥을 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한국은 서울 1 ~ 4호선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도시철도 노선에서 출입문 개폐부터 다음 정차역까지 버튼 하나만 누르면 모든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지만, 일본의 ATO는 O(Operation)에 해당하는 역할을 차장대체용으로만 사용하는 ATC 방식으로 운영하는 노선과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버튼기관사 혹은 완전무인운전--Full 혹은 Semi-ATO의 개념 혹은 이를 채용한 노선이 모두 존재한다.[[http://ja.wikipedia.org/wiki/自動列車運転装置|참고.]]] 이후 ATO는 [[도쿄메트로 난보쿠선|난보쿠선]] 등지에도 설치되어 상당히 재미를 보고 있다. [[도큐 전철]]과 직통하는 노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형 T자형 원핸들 마스콘을 채용한 차량이며[* 하지만 꼭 도큐의 영향을 받는 노선에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라서, [[도쿄메트로 02계 전동차|02계]]와 같은 예외도 있다. 그러나 도큐와 직통하는 노선의 차량들은 투핸들 형태의 구형차량이 아니면 모두 원핸들 T자 마스콘이다(...).], 운전실의 일부 기기는 한조몬선의 [[도쿄메트로 08계 전동차|08계]]의 것과 같은 것을 사용하였다. 또한 도입 당시의 시기를 기준으로 도쿄메트로 차량 중에서는 최초로 LCD 모니터식의 행선표시기를 채용했다. 또한 2023년 3월 개통된 [[도큐 신요코하마선]]과 직통운행을 할 예정이다.[* 소테츠 구간은 [[소테츠 20000계 전동차|소테츠 차량]]과 [[도큐 5000계 전동차|도큐 차량]]만 입선한다.] 1~5편성에 한해서는 8량 편성으로 재조성하기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있으며[* 이 5개 편성에 한해서는 3호차와 4호차, 5호차와 6호차의 연결기가 일반 연결기이다. 그 외 차량들은 모두 반영구 연결기] 따라서 2012년에는 직통에 앞서서 3~5편성이 8량화된 상태로 도큐 도요코선 영업운전을 했었다. 그래서 지상 시부야역에서 이 열차가 보였던 게 바로 이 때문. 이들은 가끔 [[도쿄메트로 7000계 전동차|7000계]]나 [[도쿄메트로 17000계 전동차|17000계]] 8량편성이 검수 등의 이유로 부족해지면 가끔 8량 편성으로 운행을 나올 때가 있는데 몇년에 1번 정도 있는 일이라 보기가 쉽지는 않다. 2016년부터 외부 행선판이 풀컬러 LED로 교체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